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2배 늘어
2009-05-27 19:18
정부, 투자유치금 20% 내외 확대···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액을 현행보다 2배 늘린 투자유치금의 약 20% 내외로 확대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재정투자를 통해 벌여온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개편계획 및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방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를 기존의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했다. 이에따른 투자유치활동도 투자규모 중심에서 산업∙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 중심으로 바꿨다.
또 중점유치 산업분야를 녹색성장, 17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하고 이 분야에서의 100대 중점유치 기업도 도출키로 했다.
현행 1000만 달러인 투자금액 하한요건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지경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처별 책임제도 도입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지적재산권 보호정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도시에 외국인학교도 확충한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산업∙물류∙관광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에서의 각종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재학생의 15%로 제한된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30%로 완화되며 이는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영형 교육기관에도 적용된다.
이와관련,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제도개편과 범정부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지속확대 및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동부에서 보고한 ‘시장친화적인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에 앞으로는 기업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절차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훈련비 지급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현장학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훈련비 지원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실업자에게만 시범 사업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2011년까지 비정규직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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