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 기업 지원 실효성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지원 액수·대상 턱없이 부족
정부가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 차원에서 사업주가 인력조정을 하지 않고, 교대제를 도입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감소한 임금의 3분의 1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나 그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기업이 잡셰어링을 도입하게끔 하는 유도전략이 부재한데다 지원 대상 목표도 대·중소기업을 다 합쳐 80곳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가 학계나 노동계의 ‘잡셰어링’ 요구에 편승, 졸속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일자리 나누기’ 확산 기대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잡셰어링을 촉진키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노조나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현재 휴업과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에만 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교대제 전환의 경우로 확대한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교대제 전환을 기존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저리로 대출토록 했다.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부 이자는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하되, 시중금리보단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용유지에 들어간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 ‘실질 아닌 상징적 효과만 거둘 것’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지원 임금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임금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8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대기업 10곳에 137억원을, 중소기업 70곳에 45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현재 140만개 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이 2000개 내외인 점으로 볼 때, 대기업 10곳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 실질적으로 잡셰어링을 확산시킬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50인 미만 기업이 137만개에 달하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안은 잡셰어링이 고용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 나온 것으로 예산 책정 등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에 대한 효과도 1년에서 1년반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잡셰어링 유도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책의 효과를 시험해 보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노동부마저도 이번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시 하는 분위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지원 등이 신규사업이라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학계나 노동계는 잡세어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유지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목표한 80곳의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