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양정례·김노식 ‘금배지’ 상실
2009-05-14 14:45
국회 재적의원 296명으로 줄어...친박연대도 5석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14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3명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원을 수수했으며 양 의원과 김 의원은 특별당비로 15억원씩을 내고 비례대표 1번과 3번을 배정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수는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었고, 친박연대도 5명으로 의석수가 줄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는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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