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공동으로도 가능
2009-05-14 14:14
공정위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1개 회사 단독으로 신고해야만 과징금을 감면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면 신고 후에 곧바로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종전에는 늦어도 공정위의 최종 판단 전까지 담합 행위를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전화로는 자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동 자진신고가 허용됨에 따라 계열회사나 분할·영업양도 당사회사의 경우 카르텔 자진신고의 유인이 증가해 자진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