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불법 거래 94곳 324억 벌금
국세청, 허위 계산서 등 679억원 적발···'밀어내기식' 무면허 중간상 불법 공급
국세청은 지난해 1년간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 술 거래 업체 94곳을 적발하고 32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류 불법 거래 업체 94곳의 무자료 거래 금액 679억원을 적발해 191억원의 세금을 물리고 관련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133억원을 추징, 모두 32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에 대해 세금 191억 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 부과 89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주류 제조업체 A사의 B직매장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면허 중간상 C에게 14억원 상당의 주류를 불법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평소 거래하던 주류 도매상 D에게 발급했다.
C는 공급받은 주류에 20%의 마진을 붙여 주류를 팔 수 없는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의 업소에 판매했다. D는 고정거래처인 룸살롱 등 25개 유흥업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유흥업소들은 이를 토대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유통과정 추적을 통해 B직매장에 대해 면허취소 조치와 함께 1억6800만원의 추징세액 및 벌금을 부과했다. C는 3억2300만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했고 유흥업소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은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제품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특히 주류 제조업체 직매장 중 일부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하거나 무면허 중간상에게 불법으로 공급하다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사들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1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경기 불황 등으로 올해도 주류 불법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달 30일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저가양주에 대해서도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저가양주의 불법 공급루트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질서 문란 및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주류거래에 대해서는 도매상 뿐 아니라 제조사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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