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등록상품 무효면 짝퉁상품 무효” 위헌
2009-05-03 10:58
무효심판을 받은 선등록상표라고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후등록 상표를 무효화하는 상표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일 J산업이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8(위헌) 대 1(합헌)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조 1항 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3자인 이모씨가 J산업의 A``상표가 이미 무효화된 A`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 A``상표 또한 2006년에 무효화되자 J산업은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선등록 상표(A`)에 대한 무효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미 유사한 후등록 상표(A``)가 공존하고 있었다”며 “후등록 상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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