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I 의심환자 '추정환자' 판명
2009-04-28 16:11
본부는 "이 환자는 인후도말검체 채취 검사 결과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추정환자로 진단됐다"고 발표했다.
'추정 환자'란 급성 호흡기증후군이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 발병 지역을 여행한 사람을 뜻하는 '의심 환자' 가운데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발견돼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H1, H3 인플루엔자는 음성으로 나타나 아직 감염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감염이 확인되면 `확진 환자'로 최종 진단된다.
본부에 따르면 이 추정 환자는 경기도에 사는 51세 여성으로 지난 19일부터 멕시코시티 남부 모렐로스 지역을 여행하고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37.7℃의 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보건소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는 이 환자를 국가 지정병원 음압격리 병상(기압이 외부보다 낮아 바이러스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병실)에 격리 입원시켜 치료 경과를 관찰 중이며, 환자의 검체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보내 최종 확진을 의뢰했다.
검체가 ▲리얼타임 RT-PCR(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바이러스 배양 ▲중화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 여부 검사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이 확인되면 `확진 환자'로 최종 판정된다.
본부는 또 이 여성과 같은 비행기에 탄 탑승객 315명 전원에 대해 인플루엔자 증상 유무 여부를 조사하고 여성과 함께 사는 사람 40명 전원에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투여했다.
조사 결과 함께 사는 사람 40명에게 전염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부는 판단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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