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
2009-04-27 18:02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은 76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턴키.대안입찰 제외)에 이 제도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업체의 의무참여비율도 기존 30%에서 일반공사는 40% 이상, 턴키.대안입찰은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2%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1점씩 가산점도 부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가 공사의 50%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발주한 공사 또는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해 재정의 조기 집행 효과를 내기로 했다.
또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중 품질이 우수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브랜드를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로 지정해 최장 4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2억 원 미만의 물품 구매에 한정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