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키코 설명의무 불이행 은행 손배책임"(1보)

2009-04-24 16:51


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설명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고객보호 의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하며 키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 ㈜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ㆍ씨티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