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태안 기름사고, 해양오염 유죄"(종합)
2009-04-23 15:53
주된 혐의인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의 경우는 손상의 정도가 파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조씨 이외에 예인선 선장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모(47)씨에게 징역 8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1등 항해사 체탄시암(34)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는 각 벌금 3천만원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7년 12월7일 오전 7시6분께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중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천547㎘를 해상에 유출해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피해를 낸 혐의로 작년 1월2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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