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소득세율 물가연동제 필요"

2009-04-22 17:42

 
소득세 공제구간이나 한도, 세율구간 등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실시해 자동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3~24일 조세연구원과 중국 세수과학연구소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여는 '소득세제 개선방향' 심포지엄에 앞서 이날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제수준이나 세율구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면서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성 위원은 또 "소득세 누진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소득세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개편하면 재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특히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축소하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다만 소득공제 축소는 사업소득포착률을 높여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세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재분배 기능과 소득세의 누진도를 재평가하고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 폐지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물가연동세제 도입 ▲소득과 가구원수에 비례해 공제액을 산출하는 개산공제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폐지 및 세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또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친 뒤 중장기 과제로 단일세와 이중소득과세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소득세 세부담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임금상승률 대비 일정 범위 내로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점차 소득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와 함께 면세자 축소, 소득파악률 제고, 공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면세자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축소 등을, 소극적으로는 3~5년간 각종 공제제도의 명목금액 동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과세의 세원 확충을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나 비과세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양도소득에 대한 중장기적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사각지대 해소 ▲소액거래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 및 기장의무자 확대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 등을 내놓았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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