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어린이공원 내 주차시설 설치

2009-04-22 16:16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위반하고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최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기관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과 인·허가 등에서 부적절한 행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청은 관내 72개 어린이 공원 가운데 삼호어린이 공원 등 5개 공원의 일부 구역을 훼손해 주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삼호어린이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원 면적을 줄이는 대신 주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울산시가 주상복합 건출물 건축허가를 하면서 설계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건물 연면적을 과다하게 허가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는 경우 대상부지 내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등 일선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 보상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투자사업과 기금 및 보조사업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추정사업비를 축소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사례, 규정을 어기고 인구가 적은 면(面)지역에 도시숲 조성 신청을 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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