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세금감면 정책 오락가락

2009-04-13 12:03

정부가 2000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세금 지원을 하는 '자동차활성화방안' 시행과 관련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2월 31일까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하루만에 노사관계의 진전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제도를 조기에 종료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이나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종료할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노사관계 진전 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종료 시점을) 단축시킬 수있다. 또 정부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 조치를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자동차 활성화 방안과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의 연계 여부를 두 번이나 바꾸게 됐다.

애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동차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이윤호지식경제부 장관도 "자동차 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하에서 이번 지원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이 더딘 반면 세금감면 시행일자가 다가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입장을 선회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 8일 "노사 선진화를 이끌어낸다는 조건을 언제 우리가 얘기했나"라고 반문한 데 이어 12일에는 "지속적으로 저는 여론이 형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8일 "업계의 자구노력 정도는 정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한발짝 물러선 것과 괘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또다시 노사관계 진전과 자동차 세금감면 정책을 연계할 뜻을 비춘 것이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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