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稅감면안 확정..감면한도 250만원
2009-04-12 13:14
감면한도는 이미 알려진 대로 국세 150만 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 원 등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천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애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다소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수요를 늘리고자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고려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하고 나서 보증배수 범위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 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밖에 국산 자동차들의 연비를 매년 5%씩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그린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장기 연구·개발(R&D)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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