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 판매금지(종합)

2009-04-09 19:36

정부는 동아제약, 중외제약, SK케미칼 등 상위 제약사들을 포함한 120개 제약사들이 만든 석면 오염 의약품 1122개 품목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생명공학실험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면 함유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 및 제품명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문제의 의약품은 120개 제약사의 1122개 제품으로 전량 판매ㆍ유통금지 조치와 함께 회수 처리키로 했다.

이번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에는 동아제약, 중외제약, 녹십자, SK케미칼, 삼진제약, 일동제약을 비롯해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구주제약, 근화제약, 대우제약, 동국제약, 동인당제약, 드림파마, 바이넥스, 보람제약, 보령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CJ제일제당, 안국약품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조아제약, 중외신약, 태준제약, 태극제약, 코오롱제약, 영진약품공업, 하나제약, 슈넬제약, 한국웨일즈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인스팜, 한국코러스제약, 한국코아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서제약, 한솔신약, 한올제약 등 총 120개사에 달한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 유통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기구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회의를 개최해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된 제품들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6월말까지 검사기준 설정 및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관세청은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해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즉시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위해물질 관리 태스크포스(TF)'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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