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2009-04-06 06:57
그동안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만 지원됐던 보육료가 오는 7월부터는 영∙유아 가구 소득의 상위 30% 미만이면 모두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무상 보육혜택을 받는 아동수는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어난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보육비 지원대상 기준소득과 선정 기준을 확정∙발표하고, 6일부터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현금으로, 카드(바우처)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에 변경된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에 따르면 영ㆍ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4인가구 기준 258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30%가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장은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으며 금융재산조회 도입 등의 행정개편이 이뤄졌다"면서 "부모님은 보육료 부담이 줄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조사 절차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