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펀드 '부동산 3년내 처분' 적용안해

2009-03-30 15:46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는 부동산 3년내 처분제한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연기금 등은 월별 10일내 하도록 돼 있는 5% 보고를 분기별 10일내에 하면되도록 공시 부담을 완화했고, 경영권 참여목적이 없는 신규 5% 취득에 따른 최초 보고는 그 다음달 10일내에서 보유 후 5일내로 앞당겼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금융여건을 감안하고 지난 2월 시행 이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미분양 아파트 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아파트 취득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해마다 일정 비율을 탄력적으로 매각하고 재투자하는 운용전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펀드취득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제한을 완화했다.

초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관련,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1년내에서 5년내로 완화하되, 과도한 편입 허용시 MMF 환매 자금 마련 등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편입한도(5% 이내)가 설정된다.

금융위는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하고 발행 예정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제한 제도도 이해상충의 발생여부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제도에서 주지(周知) 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전자공시 24시간→3시간)했으며,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정성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파생상품 외에도 파생결합증권과 파생펀드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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