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FEZ 투자촉진위한 '원스탑 행정서비스' 필요
2009-03-26 13:11
경제자유구역(FEZ) 투자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원스탑(One-Stop)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27일 인천 송도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추진해온 FEZ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개발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두바이·상하이 푸동 등과 견줄만한 명실상부한 FEZ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허가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실질적인 원스탑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팀장은 FEZ 개발절차가 종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각종 민원처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FEZ로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팀장은 FEZ의 개발 또는 입주시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투자업종을 다국적 지역본부·금융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FEZ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시설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청원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도 이날 워크숍에서 'FEZ 제도 개선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수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범부처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 1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켜 외국인투자유치와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진완 인천대 교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규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FEZ 내의 투자 촉진 강화를 위해 규제집행의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규제개혁 사례를 종합하여 재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정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상무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있어 세제 감면과 같은 법적 혜택이 부족하고 국내 대기업이나 유수기업의 선입주를 촉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송도지구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기반시설공사와 주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덧붙이면서 "상하이 푸동 지구의 경우와 아주 대비된다"고 역설했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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