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확대

2009-03-25 18:01

오는 5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해 및 질병보험 약관을 변경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생명보험사의 여명급부특약과 손해보험사의 선지급서비스 특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만 대리청구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가입자 본인이 의사능력을 회복해 보험금을 재청구하더라고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 위법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근재보험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유사고 발생시 주유소가 가입한 손보사의 보상책임도 명확해진다. 주유소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보사가 주유소에 해당 손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는 자동차에 다른 종류의 유류가 주입되는 혼유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가입자의 법령 위반행위를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로 한정했다.

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주주대표소송과 중과실 사고로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를 증액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위험보험료가 높아지면 특별계정(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변경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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