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편법 운행 금지된다
2009-03-24 17:04
시험 및 연구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험·연구목적이 아님에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등의 제도 악용과 허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대상이 명확히 정해졌다.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은 실제와 같은 운행조건에서 자동차의 각 기능과 성능 등을 시험해 기술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임시 운행 허가기간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되며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이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 받는다.
최근 3년간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이 허가된 차량은 지난 2006년 4827건을 비롯해, 2007년 4377건, 지난해 5129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험·연구 능력이 없거나 시험·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등 부적격 신청자는 허가 취득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람 혹은 해외자동차업체와 부품개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의 경우 2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의무화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