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특수 관계인 8촌→6촌으로 범위 축소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 관계인이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대한 것으로 특수 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카르텔 공동감면 신청 허용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중요내용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의 범위가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됐다. 그러나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 이내를 유지한다.
또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회사거나 분할, 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 공동감면을 허용한다.
그동안 카르텔 참여사업자들이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함께 속해 있거나 회사분할,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공동감면 신청이 되지 않았다.
또 출총제가 폐지됨에 따른 제반 규정들도 삭제된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공시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됐다.
기업들은 분기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들은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현재 공정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기준금액은 현행 고시상의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되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돼온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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