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2009-03-24 13:45
우리측 | EU측 | |
즉시 | 자동차부품(8), 계측기(8), 직물 제의류(8~13), 칼라TV(8), 냉장 고(8), 선박(5), 타이어(8), 복 사기(8), 서류절단기(8) 등 |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 부품(2~5), 평판디스플에이어 (3.7), 편직물(8), 복사기(3), 에어컨(2.7), VCR(14) 등 |
3년 | 중ㆍ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 등 |
중ㆍ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10), 베어링(8), 타이어(2.5~ 지(5), 등 |
5년 |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등 |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칼라TV(14), TV카메라및수상기 (14), 광학기기부품(6.7), 순모 직물(8) 등 |
7년 |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건설중장비(8), 기타기계류(16), 밸브(8), 베어링(8) 등 |
미사용 |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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