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 가족 '빚 독촉'에 시달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빚 독촉이 금지되지만 보증인이 가족일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개인 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도 가족에게 연락을 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씨(여)는 최근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 남편이 채무 연체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꾸준히 빚을 갚고 있지만 변제액이 적어 연대보증인인 K씨에게 채무 변제 요청을 한 것이다.
K씨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불합리한 처사에 화가 나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A씨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동생이 2개월 동안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어렵게 사는 동생이 다시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대신 채무를 변제해줬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 7조 1항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면 보증인에 대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며 "다만 워크아웃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에게도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 워크아웃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 금융기관들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가족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단순한 전산 착오이거나 담당자가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효력 상실 전에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한 사례가 사실로 밝혀지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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