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글루스타트 등 6개 성분 희귀의약품 신규지정
2009-03-18 17:1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글루스타트 등 6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18일 식약청은 ‘C형 니만-피크병(효소 결함으로 인지질이 분해되지 않고 여러 신체조직에 쌓이는 유전적 대사장애)’에 사용되는 미글루스타트 등 6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미글루스타트 외에 폐동맥고혈압에 적응증을 갖는 ‘트레프로스티닐 소디움’,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를 위한 포토페레시스 시스템과 병용 사용하는 ‘메톡살렌’ 등이 있다.
또 이브리투모맙튜세탄(상품명: 제바린키트주사)의 경우 효능·효과로 이전에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관해유도 후 공고요법을 희귀의약품 대상질환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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