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카드수수료율 상한제
여당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 계획 중인 '카드수수료율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카드사용을 의무화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카드 가맹점은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결제금액 9000원에서 만원사이가 손익분기점이다. 만원 이하의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 모두 적자라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대형업체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1만원 이하 소액의 카드 결제에 대해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다.
꾸준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던 정부는 불만을 나타내는 카드사들을 다독이고, 영세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1만원 미만의 카드결제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카드 결제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씨카드의 지난 1월말 현재 전체 결제건수 중 5만원 이하 결제건수 비중은 전월 보다 0.9%p 증가한 72.5%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네티즌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도 실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만원 이하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시 일부 카드의 부가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에서 10%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이용해 5000원짜리 커피를 주문하면 현재는 45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앞으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될 수도 있다.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는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카드결제를 직·간접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한 의무가 없어질 경우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의무 예외 방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 검토 중 나온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검토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 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의무 예외 사항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