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문턱 갈수록 높아진다"

2009-03-12 09:22

 
   경기 악화로 신용도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갔다가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 대책은 기존 대출금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데 치중하고 있어 서민의 자금난을 풀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저신용자 1년새 51만명↑..대출문턱 높아져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 KCB 등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는 지난 1월 말 현재 813만8천20명으로 2007년 말보다 51만4천95명 증가했다. 1~3등급으로 우량한 사람은 1천127만9천8명으로 70만244명 늘어나 신용등급의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1~6등급에 해당해야 하고 나머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작년 4분기부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예수금(예.적금)은 60조7천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3조6천억 원이나 증가했지만 대출금은 54조5천억 원으로 7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1월에도 예수금이 2조5천억 원 늘어나는 동안 대출 증가액은 6천억 원에 불과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 때 과거처럼 담보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현금 흐름도 살펴보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전업카드사와 15개 카드 겸영 은행의 작년 4분기 카드론 실적은 4조2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원이나 감소한 반면 현금서비스는 22조9천억 원으로 7천억 원 늘었다. 올해 1월 카드론은 1조2천억 원으로 작년 4분기의 월평균 1조4천억 원에 못 미쳤다.

   약정한 한도에서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 현금서비스와 달리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카드론은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부실 자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카드론 등의 신규 취급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 대부업체들은 자금 차입이 어려워지자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45개 중대형 대부업체의 올해 1월과 2월 대출 규모는 각각 590억 원, 770억 원으로 작년 12월 846억 원을 밑돌았다. 이들 업체의 월평균 대출액은 작년 3분기 1천539억 원에서 4분기 886억 원으로 급감했다.

◇ 사채로 몰린다..피해 속출
제2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과 신고는 지난해 4천75건으로 전년보다 19.1% 증가했다. 작년 2분기 962건에서 3분기 973건, 4분기 1천40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1~2월에는 658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1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40만 원을 떼이는 등 연 이자율 3천476%를 적용받았다. 김 씨는 이자 납부를 좀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부업체 직원의 욕설과 협박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의 상당수가 미등록 업체"라면서 "사채업자들이 서로 자금을 융통해 이를 일반인에게 빌려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새마음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저신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추경 편성이 필요하고 실제 집행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서민의 자금난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율 한도를 현행 연 30%에서 10%대로 낮추겠다는 방안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을 낮추면 무등록 업체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음성적인 불법 영업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