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거래 조사 착수
2009-03-10 14:40
국세청은 10일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선박급유사.건설.해상운송업체 등 30곳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교통세.교육세.부가세.관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석유수입사는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저유황) 경유를 국내해상에서 외국국적 선박에 공급하는 것(국제방카링)처럼 허위신고한 뒤 이를 국내로 빼돌렸고 선박급유업체 및 중간도매상은 이를 받아 다시 일반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총동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등이 밝혀지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규모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어 석유제품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뿐 아니라 유통과정 문란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조업체에서부터 소매업체까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