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직불금 타려면 농지 1만㎡ 넘어야
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도시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 요건을 엄격히 한 법 개정안을 반영해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주업농으로 인정해 직불금을 줄 수 있는 요건을 세 가지로 정했다.
경작 면적이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가운데 하나에 해당돼야한다.
또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국세청을 통해 이를 일괄 확인해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서면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가칭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또 시행규칙에는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로 설정했다. 이보다 넓은 땅을 부쳐도 직불금은 이 한도까지만 지급된다.
2005∼2008년 사이 직불금을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승계농 등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을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