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으로 외국투자 유인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1㎡당 부산신항 40원, 광양항 30원의 일괄 우대임대료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 달러를 투자한 외자기업은 5년간 우대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1000만 달러 투자 기업은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 달러 투자기업은 7년, 3000만 달러 투자기업은 10년, 5000만 달러 투자기업은 15년간 임대료 면제 등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 우대가 달라진다.
이 제도는 4월에 고시된다. 이후 평택·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부터,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 때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대상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잔영지가 발생한 경우 항만공사 등의 관리주체가 물류기업을 자체 선정하는 제한적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국토부는 입주기업 임대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MOU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 이상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시 다양한 가산점 제도가 시행된다. 종합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은 +3점, 수출입화물규모가 50% 이상인 기업은 +3점, 70% 이상 기업은 +5점이 부여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비율이 10%인 투자는 +1점, 30% 투자는 +2점, 50% 투자는 +3점, 70%이상 투자의 경우는 +5점이 부여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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