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료업체 가격담합 직권조사
2009-03-09 16:45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올해 중점 감시업종인 음식료업종에 속하면서 최근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의 가격담합 여부를 지난 달 말부터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유명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1.5ℓ) 가격을 지난 달 기존 1천490원에서 1천580원으로 7% 정도 상향 조정했다. 이 회사는 편의점 주력 제품인 캔 커피 `레쓰비마일드(185㎖)' 가격도 지난달 말 기존 600원에서 650원으로 8.3% 가량 올렸고 생수 제품 `아이시스' 역시 가격을 7% 가량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는 업체가 환율 급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값이 떨어졌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업체의 담합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