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명령 불량 화장품 절반이상 시중 유통

2009-02-20 15:31

정부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불량 화장품 절반 이상이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이 내려진 부적합 화장품의 회수율은 43.1%에 그쳤다.

2006년 이후 인체 위해 우려 등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24건의 화장품 가운데 8건은 회수율이 10% 이하였으며 5건은 전혀 회수되지 않고 전량이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태평양의 자회사인 에뛰드하우스의 썬크림은 품질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이 3.8%에 불과했다.

회수대상 화장품 종류는 스킨케어(10건), 썬크림(5건), 네일케어(5건) 순으로 많았다.

불량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도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총 부작용 접수현황은 2876건이며, 2004년 211건에서 2008년도에 994건으로 무려 4.7배가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으로는 피부발진이 139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장애가 511건(17.8%), 안구 및 시력 손상이 87건(3.0%) 순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정부가 화장품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지만 그러한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화장품 안전성 확보 등 품질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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