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관심은 이제 그만… 곤혹스런 삼성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씨
삼성 이재용 전무의 부인 임세령씨가 지난 12일 5000억원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세가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주요 포털마다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씨의 상세한 이혼 소송 내용은 물론 이 전무의 재산 내용, 예상 위자료 규모, 기존의 재벌가 재산분할 사례 등 연관 기사들이 연일 수만건씩 클릭되고 있다.
심지어 임세령 씨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사진, 연예인 김민희 씨와 찍은 사진, 마르코의 여자 친구와 친하다는 내용 등 임씨와 관련된 글과 사진이 담긴 블로그들도 방문자들로 폭발세다.
한 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맞바람설’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급속히 퍼지는 등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퍼져 당사자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부분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씨는 10억원의 위자료와 1조원대의 재산분할의 5000억원 상당 재산, 양육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는 상장사인 삼성전자 주식 84만403주(0.49%)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3일 종가기준으로 4294억원이다. 이밖에 비상장 주식인 삼성에버랜드 62만7390주(25.1%), 삼성SDS 514만6700주(9.1%), 삼성네트웍스 793만1742주(7.64%), 서울통신기술 506만6690주(46.04%), 가치네트 140만주(36.69%) 등의 가치 역시 5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을 모두 합하면 이 전무의 재산 총합은 1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씨는 이 가운데 40~50%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셈이다.
그러나 기존 판례 상 재산분할 비율은 30% 상당에 머무르고 있다. 맞벌이의 경우 50% 상당의 재산분할이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임씨는 가사 및 육아에 전념했다.
또한 이 전무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검찰 조사와 특검까지 받으면서 재산증식 과정을 밝혔기 때문에 임 씨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 전무가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증여에 의한 것으로 결혼 이후 추가된 지분은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가치네트 등에 불과하다. 이 전무가 보유한 이들 지분은 3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판례에서 결혼 전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요구가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임 씨가 청구한 5000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가사 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강민수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이후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며 “이 역시 증여 등에 의한 것으로 상속 및 증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감안하면 임 씨가 받을 금액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시시각각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가치의 증감 역시 배우자의 기여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며 “기존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씨가 이 전무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재벌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사례 역시 임 씨에게 불리하다.
1999년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의 부인은 이혼과 함께 1000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50억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마무리됐다.
2006년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끝에 5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으며, 탤런트 고현정씨도 2003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이혼할 당시 위자료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자녀들의 양육권과 관련된 조정 등 과정에서 위자료 금액이 1,000억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박영식 변호사는 “통상 이혼시 재산은 30% 안팎을 부인에게 넘겨주는게 관례인데 이 전무의 경우 절대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폭 하향될 여지가 크다”며 “다만 자녀들의 양육권은 삼성의 승계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변수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권은 대체로 부인에게 귀속되는데, 삼성가가 자녀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고집할 경우 위자료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이 전무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혼해 다른 부인에게서 얻게 되는 자녀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한다면 급격한 나이차로 인한 혼선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는게 재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