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삼성家 후계구도 변수되나
삼성그룹의 이재용 전무의 이혼 소송 소식과 함께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액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부인 임세령씨가 지난 11일 남편을 상대로 인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낸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임씨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로 지난 1998년 이재용 전무와 결혼,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특히 국내 굴지 기업간의 이혼 소송인 점 뿐만아니라 임씨가 위자료 10억원과 약 5천억원대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무가 삼성전자의 지분 84만4천주 가량과 비상장 주식인 삼성에버랜드 주식 62만7천주 가량의 시가총액이 약 9천6백억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중 절반 가량을 재산분할 청구를 한 셈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증식된 재산에 대해 50%까지 분할이 인정되고 있어 임씨가 법원을 통해 얼만큼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에서 임씨가 요구한 재산분할이 인정될 경우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에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으로 출장중인 이재용 전무는 AT&T가 주최한 골프대회에 최경주 선수와 예정됐던 동반 출전을 취소했으며 이건희 전회장도 정기검진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갑작스런 이혼 소송에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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