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조사 미란다원칙 적용"
2009-02-09 13:54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은 조사 개시 전에 업체에 조사 기간과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종료 후 3개월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조사 직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다.
피조사업체는 조사 공문에 적시된 범위 이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조사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청과 영치 등을 할 수 있다. 피조사업체는 정당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관은 조사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조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비밀도 엄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장기 조사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란다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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