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특허침해 소송 촉구"

2009-02-05 15:19

   
 
사진: 미국 반도체 회사 램버스는 특허권 침해 소송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주장했다.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D램 업계와 지루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 램버스가 메모리 관련 특허권 침해에 4일 연속한 재판은 4월 중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법원은 3일(현지시간) 램버스가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파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소송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램버스는 "여전히 재판은 4월 중순에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램버스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토머스 라벨 수석 부사장은 "우리회사의 엔지니어들은 나노세컨드(10억분의 1초)의 속도로 일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법원의 심리 연기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1심 2차공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 난야테크놀로지 등 3개사가 램버스의 특허 일부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올초 발표될 예정이었던 1심 3차공판은 연기된 상태다. 당초 이 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주법원에서의 본안소송은 4월 13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로널드 와이트 판사는 이날 램버스가 특허 소송과 관련 서류를 파기했다는 삼성전자 등 피소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 연기를 결정했다.

법원측은 특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연방순회법원에서 피소업체들이 제기한 램버스의 서류 파기 의혹 등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램버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난야 등 국내외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용컴퓨터(PC)에 들어가는 DRAM 메모리와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8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특허권은 2010-11년 사이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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