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6일부터 시행

2009-02-05 13:36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5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고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 원이다.

   보증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에서 신청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 대출금이 세입자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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