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신용등급에 목매는 이유는?
C등급 건설사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공공공사의 정상 수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살아남기 처절한 몸부림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이수건설, 삼릉건설, 신일건업 등 C등급 워크아웃 대상 7개 건설사가 4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 5개 기관에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한시적 유예와 건설관련 보증의 정상적인 발급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건의서를 통해 우선 워크아웃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유예와 입찰·계약·수금·이행보증 등 건설활동 영위를 위한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과 보증에 목을 매는 것은 신용등급은 공사 수주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보증은 이미 수주한 공사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유동성 확보와 관련돼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공공공사는 물론,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이나 민자사업 참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500억원이상 공공공사는 BBB-(기업어음 A3-), 500억원 미만은 BB-(기업어음 B0)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PF개발사업 등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급보증이 불가능해 수주 참여가 사실상 봉쇄된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은 신용등급 조정 유예를 '회계예규'에 특례조항으로 신설, 수주활동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 수주에 있어서 수반되는 각종 보증의 정상적인 발급 요구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거부로 애써 따놓은 공사를 날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건설공사 시스템을 보면 입찰을 위한 입찰보증금,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공사수행을 위한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사완료를 위한 하자보수 보증 등이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이미 C등급 건설사들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돼 이미 서울보증보험은 신규보증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건설공제조합도 보증에 준하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우량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공사를 따놓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사를 따놓고도 보증서 미발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발주처가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급금 확대, 시행을 발표했지만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은 미래에 있을 책임소재 문제를 빌미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건설사들의 불만이다. 또 이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선급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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