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연금 지급시기 내 마음대로"
2009-02-01 15:04
이 상품은 매월, 3개월, 1년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연금형 상품으로,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또한 인출 방법에 따라 만기일시 지급식, 거치후 원리금 분할 지급식, 바로 원리금 분할 지급식으로 나뉜다.
'만기일시 지급식'은 거치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거치후 원리금 분할 지급식'은 거치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 가입기간 8년 이내, 원리금 분할 지급기간은 1년 이상 5년이내 월단위로 고객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원리금 분할 지급식'도 5년이내 월단위로 고객이 선택한 분할지급 주기(1, 3, 6, 12개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만기일시 지급식' 연3.2%, '거치후 원리금 분할 지급식'은 거치기간 중에는 연3.2%로 복리로 운용되며, 원리금 분할지급 기간중에는 연3.4%가 적용된다. '바로 원리금 분할 지급식'은 연 3.4%를 지급한다.
한편, 만 45세 이상 가입자는 0.1%포인트, 농협 우량고객은 등급에 따라 최고 0.2%포인트까지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은 종합재해보장형 고객안심보험에 무료 가입되며 송금시 10%, 매매수수료 30%를 할인해주는 환율우대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