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재보선 이후로 넘기나
현실적으로 2월내 쟁점법안 처리 불가능해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시기가 4월 재보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용산사고 여파가 나날이 커지면서 현실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 일정잡기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한나라당에 불리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인 4월,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이 유력해진 상태다.
현재 2월 임시국회엔 1.19개각인사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3개 교섭단체 대표발언 등 굵직한 일정이 잇따라 잡혀 있다.
야권에서는 용산사고와 인사청문회를 연계, 당장 임시국회 일정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다. 더욱이 쟁점법안들도 야당이 순순히 2월 내 통과시킬 리도 만무하다.
여기에 2월 내 국회폭력방지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사안마다 야당의 격한 반발도 예상되면서 현실적으로 쟁점법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현재로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의석수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100% 불가능하다”며 “그나마 강행처리도 용산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아 뒷수습도 큰일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장이 동의할 리 없다”고 말했다.
설 민심이 용산사고에 대한 규탄으로 쏠리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용산사고와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면 자연히 ‘2월 내 쟁점법안 처리 불가’라는 당론도 관철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수순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용산참사에 대한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19개각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적당한 인물을 세우는 게 결과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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