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공직자, 친정부모 재산 공개해야

2009-01-28 11:05

앞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4급 이상 기혼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재산을 등록한 여성 고위 공직자는 종전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면 되지만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여성 고위 공직자는 친정 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폐지된 호적법은 시부모를 '부모'로 봤지만 작년 1월부터 이 법을 대체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시부모를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부모는 친정 부모로 구분해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상임위원 5명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 기준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구금이나 실종 등으로 본인이 직접 재산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등록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으며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가 관계기관에서 부동산 정보를 조회해 의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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