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 샤프에 LCD 특허 승소
2009-01-27 15:38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사의 LCD 패널에 관한 특허권 2종을 샤프가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샤프의 LCD가 포함된 제품과 관련 제품의 통관 금지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상대방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LCD 특허와 관련해 2007년부터 특허침해 공방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양측의 특허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양측의 특허분쟁은 샤프가 2007년 8월과 12월 미국과 한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LCD 관련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역시 2007년 12월 "자사 특허 4건을 샤프가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ITC는 샤프가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소송 내용 가운데 2건을 인정했으며, 우선 샤프의 해당제품에 대한 이국 수출을 금지하는 가결정을 내렸다.
한편,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심문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