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등 147개 규제개혁과제 선정

2009-01-22 14:43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상향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경제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1002개를 선정하고 이중 147개 핵심규제개혁 관제를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하위법령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로 추진가능한 과제와 파급효과가 큰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상반기에 63%의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규제개혁과제 등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현장 점검을 강화해 규제개혁 체감도 높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를 보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상향 조정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및 분양가 상한주택 전매제한 완화 △시내.외 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허가 통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00cc미만의 경형택시 신설 추진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대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으로 임금의 1/2를 지원했지만 2/3로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용적율 증가분의 25%)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85제곱미터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감소)을 완화하며 복합용도지역제를 도입해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단위를 통합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선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2%)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 4487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유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40조 규모의 건강서비스 시장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00cc미만의 경형택시를 신설할 예정이며 도입시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900원에서 1300~1500원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길홍근 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은 “경형택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추후에 논의될 사안”이라며 “규제개혁과제는 당장 도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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