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투표권, 대선.총선비례에 부여

2009-01-17 13:2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방식을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조진형(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9일 회의에서 재외동포 투표방식을 최종 확정해 법제사법위에 회부하기로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로 여야의 의견이 잠정 일치됐다"며 "다만 재외국민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권이 부여될 경우 재외국민들은 2012년 총선 때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재외국민의 범위와 관련, 현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해 영주권자를 포함, 19세 이상의 재외국민(300만명 정도) 전체에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정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출국한 지 5년이 안된 단기 체류자(110만명 규모)에게 우선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투표방식에 대해 우편투표는 배제하고 해외공관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경우만 인정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