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쳐서 연금수급

2009-01-13 17:23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서 60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시금만 받았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 비율은 국민연금의 경우 50% 내외, 공무원 퇴직자는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최소 20년 이상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각 연금간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연계방식은 강제가 아닌, 선택방식이어서 가입자가 연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연금수급자 수는 2010년에 4000명, 2030년에 16만1000명, 2050년에 54만1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수급은 각 연금 가입기간의 총합이 20년이 넘어 60세가 되면 각 연금별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산정된다.

이처럼 연금 수급기간의 기준을 연계할 때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시행 초기의 경우 일시금 미지급으로 2010년에는 5710억원, 2020년에 1조710억원, 그리고 2030년에 1조4040억원의 급여 지출이 감소한다. 

그러나 2040년에는 510억원, 2050년에는 2조3240억원, 2060년에는 5조6660억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각의 연금을 연계하더라도 연금지급율이나 재정 운영은 기존대로 각기 따로 하기 때문에 연금 상호간에 불이익이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희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각 연금간 상호 재정 이전이나 부담이 없는 연결통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각각의 기금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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