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인가 부적절"

2009-01-08 15:37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의 인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시민 감사 옴브즈만이 감사한 결과 재개발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재개발 추진위원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조합설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고시를 어기고 인가를 내줬다.

재개발조합측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 주민들이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기존 북아현‧충정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준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설계용역까지 계약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시는 취소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서대문구 직원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시공사 선정 부분에 있어 조합원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공자 선정 방법을 조합정관에 명확히 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감사가 청구된 북아현2구역과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등 5건에 대해서도 시민의 처지에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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