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 4명 `퇴출'…11명 `빨간불'
2008-12-24 15:34
18대 국회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24일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김세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일윤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 사조직인 `경주시 읍ㆍ면ㆍ동 책임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가운데 4명이 `금배지'를 빼앗겼고, 나머지 중에서도 10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 사범은 아니지만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까지 더하면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의원은 현재 11명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명의 의원 가운데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한나라당 홍장표ㆍ유재중 의원 등 3명이다.
징역 1년이 구형된 홍 의원의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강 의원의 선고 공판은 31일이며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유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