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소득세 내년 얼마나 줄까

2008-12-07 16:02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4인 가족 기준)는 내년 소득세를 약 48만원 덜 내게 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현행 8%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4천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현행 17%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16%, 2010년에 15%로 매년 1%포인트씩 내려간다.
    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도 현행 26%인 세율이 내년에 25%, 내후년에 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8천800만원 초과 고소득자들의 경우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에 그대로 유지되고 2010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인하된다.

   이 같은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4인 가구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소세가 16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21만원으로 48만원(28.0%) 감소한다.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총 54만원(31.7%)이 줄어든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결정세액으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소득이 같고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228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201만원, 내후년에는 190만원을 내게 된다.

   4인 가구로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소세는 47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09만원으로 65만원(13.7%) 감소한다. 2010년에는 385만원으로 총 89만원(18.8%) 줄어든다.

   1인 가구이면서 총급여가 2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23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2009년에는 18만원을, 2010년에도 18만원을 내게 된다.

   4인 가구로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천351만원의 근소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1천240만원 내후년에는 1천179만원을 낸다.

   총급여가 1억1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냈던 근소세를 내년에도 그대로 낸다. 다만 2010년에는 2%포인트 만큼 차감된 금액을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과세표준 1천200만원이면 총급여가 3천만원 정도이고, 과세표준 8천800만원이 총급여 약 1억1천만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