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관행화된 헌법위반
2008-12-22 10:46
국회 예산안 처리에 있어 헌법 위반이 관행처럼 돼 가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자연스럽게 헌법이 못 박은 2일을 넘겼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회의 예산 관련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이다.
예산안을 놓고 헌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지난200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불명예 신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 그때 마다 야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이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밀어 붙였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곳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들이지만 모든 법의 모법(母法)인 헌법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하는 행위이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올 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로 4조6000억 원, 실직자 지원 3조4716억 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2700억 원 등 각종 경제 활성화 방안에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한 채 국회 파행도 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 예산이 제때 안 되면 34만 명이 실직상태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 장관은 성장률 1% 감소할 때마다 세수가 최대 2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 논리라면 최대 4조원이라는 예산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4% 성장을 기준으로 한 정부 수정예산안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간 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재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나 민주당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헌법을 어긴 것까지 정당화 될 수 는 없다.
이미 기회는 있었다. 민주당은 재수정안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 수 있었고 정부도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감안해 예산안을 편성했어야 했다.
이렇듯 서로가 할 수 있을 때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만을 전하면서 정당성을 강요하고 있다. 미리 준비 못한 정부나 헌법을 어긴 국회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대상자일 것이다.
헌법을 어긴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관행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특히 행정 기관에서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관행은 좋은 쪽으로 이용되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
그런 관행이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데 이용되는 관행으로 굳어질 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