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몫 상가 샀다" 진술..몸통 드러나나

2008-11-26 18:01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정화삼 전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26일 청와대 전 행정관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지난 19일 세종캐피탈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하며 포문을 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청와대 전 행정관의 연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수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씨 몫으로 김해 상가를 샀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옴에 따라 노씨가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청탁 대가를 받아 제3자 관리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조만간 노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한편 박 회장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대규모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까지 규명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점점 확대되는 등장인물 =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2004년 7월께다.

   이후 세종증권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2천원대에서 인수가 확정된 2006년 1월 말~2월 초 2만4천원까지 올라 무려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100억원어치를 사들여 178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참여정부 실세 인사들이 대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매각 당사자인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구속)는 노씨와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 정화삼 전 대표 형제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정씨 형제에게 접근해 "농협 정 회장과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2005년 6월 정씨 형제 소개로 노씨를 만나 인수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노씨는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 좀 들어보라"며 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시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홍 대표는 또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직전인 2005년 12월 정 전 회장에게 10억원을 전달했고 인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사례비 명목으로 40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대표는 또 정씨 형제에게도 본인 명의 통장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억여원을 건넸다.

   이후 정화삼씨의 사위인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씨가 청와대 '입성' 이전 이 돈을 세탁하고 관리하며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대검 중수부는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가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참여정부 인사와 노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이 대거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 `정화삼 30억원' 실소유주 규명 수사 박차 =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는 홍대표가 건넨 로비 자금의 성격 및 실소유주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특히 홍 대표가 전달한 80억원의 로비자금 가운데 정씨 형제에게 흘러들어가 이 행정관이 관리한 30억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 행정관이 30억원 가운데 일부로 경남 김해에 있는 상가를 구입했는데 이 건물이 `노씨의 몫'이라는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이나 세종증권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노씨가 이 돈의 실제 주인이며 정씨 형제나 이 전 행정관에 의해 관리된 것은 아닌지, 일부 자금이 노씨나 제3의 인물에게 건너갔는지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도 정씨 형제와 홍 대표,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등을 청사로 불러 이 부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반면 정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된 50억원이 제3자 등에게 건너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 회장 `시세차익 의혹' 수사 급물살 = 검찰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수2과에 전담시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증권선물거래소가 2006년 3∼7월 박 회장 등 당시 정권 주변 인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긴 의혹을 조사하다가 무혐의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증권선물거래소가 박 회장의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탈세 의혹 관련 국세청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자료 분석을 마쳤으며 이날 박 회장의 탈세 혐의를 고발한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시세차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휴켐스 인수 자금으로 이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며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박 회장을 불러 조세포탈은 물론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