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보험대리점 불법 수신행위 기승

2008-11-20 15:56

고수익 미끼로 자금유치, 투자자 피해 확산

일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M보험대리점은 지난해 말부터 계열 대부업체의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를 동원해 투자금을 유치했다. 투자자에게는 연 18%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설계사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그러나 M보험대리점은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지난 6월 대표이사가 잠적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J보험대리점은 300~500만원을 3개월 동안 투자하면 매달 20~2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고객을 유혹해 자금을 모았으나 원금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금융기관을 대신해 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있지만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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